가정위탁 보호는 친부모의 사망,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친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친 가정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시는 현재 348세대에서 427명의 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호대상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신속하게 보호 연계하기 위해 일반위탁부모와 장애, 학대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힘쓰고 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양성교육과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위탁부모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천가정위탁 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만 7세 이상 위탁가정 아동의 양육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전문위탁가정 아동의 보호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도 지급한다.
가정위탁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군·구 또는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가정위탁 지원센터는 2003년부터 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연계해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의 성장을 돕고 있으며 위탁부모 발굴과 위탁아동 및 가정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박명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친 가족이 그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은 아이와 가정,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많은 시민들이 가정위탁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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