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하여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