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난대응계획은 여름철 태풍으로 생길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인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처다.
계획을 보면 해수부는 태풍 발생 때부터 진행 경로를 관찰, 이동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한다. 태풍이 북위 22도·대만 남단에 있으면 '비상대비반', 북위 25도·대만 북단에 위치하면 '비상대책반'을 각각 꾸린다. 북위 28도·오키나와 북단으로 올라오면 해수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가 생길 수 있는 항만과 어항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대규모 공사장, 여객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과 자체 점검을 벌인다. 양식장 고정설비인 닻과 부표 등도 수시로 점검한다.
어선과 선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기상특보 등 재난 관련 정보는 무전기(SSB·VHF)와 휴대전화 문자와 푸시 알림 등으로 알려줄 방침이다.
이민중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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