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한 뒤 무면허로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성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여고생 A양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중생 B양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가짜 신분증으로 숙박 업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 직원은 SBS에 “어려 보여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는데 나이가 다 넘었더라. 그래서 방을 안내해 줬다”라며 “한 시간 정도 뒤에 어떤 남자가 오더니 ‘자기 동생이 큰일났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지난해 1만2501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촉법소년 연령대의 청소년 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소셜미디어(SNS) 발달이 범죄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참여한 박지혜 석사 과정생 등 연구팀은 학술지 ‘교정담론’ 4월호에 발표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전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1.2%에서 2020년 13.6%로 2.4%증가했다.
소년원에 신규로 입원한 청소년 중 촉법소년의 비율은 2014년 1.1%에서 2020년 3.1%로 3배나 뛰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정한 것이 1958년으로 현재 만 14세의 신체·정신적 성장 상태가 64년 전 당시와 많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형사처벌이 범죄 감소의 수단으로 실효성을 갖췄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단력이 흐린 나이대인 청소년을 어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호처분 등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동감하는 의견이 더 많다. “촉법소년 악용하면 이미 범죄자인 듯”, “연령 하향하고 처벌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 앞에서 평등하란 말이 있듯 노소 불문해야 합니다”, “10대도 구속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폐지해야 합니다” 등의 글을 적으며 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새 정부에서 기준이 개정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17일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해 실제 성사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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