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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이승우 사장, 노동조합 정교헌 위원장, 감사실 직원 등이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선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도시공사]
이번 캠페인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iH 임직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iH는 이번 달 4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 전임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하여 전원 이수했다.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위해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청렴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iH의 시각에서 반부패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바로 알기 위한 행위기준 10가지를 교육하였고 예상되는 위반 사례를 공유하여 iH 임직원의 이해충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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