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로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청맥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인턴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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