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등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을 위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 편성하고 지급 대상도 118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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