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9500원....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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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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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1인 세대 10만3500원...4인 이상은 20만9500원 지원

  • 산업부,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검토...예산도 증액 편성

지난 4월 25일 서울 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풍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8개월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만3500원(여름·겨울 합계)부터 4인 이상 세대 20만95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등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을 위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 편성하고 지급 대상도 118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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