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시장 中企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 시장 확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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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5-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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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진출한 카카오·티맵 제외 대기업, 3년간 시장진입 제한

  • 카카오·티맵, 현금성 프로모션 홍보 자제해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이미 해당 사업 영역에 진출한 카카오·티맵을 제외한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3년간 막히고 이미 시장에 들어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시장 확장도 3년간 제한된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이에 포함된다.

또 동반위는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 결정은 ‘권고’인 만큼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동반위 측은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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