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6일 나온다. 합헌이 나오면 로톡은 사업모델을 바꿔야 하고, 위헌이라면 변협은 관련 규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오후 2시 로톡과 로톡 가입 변호사 60여 명 등이 청구한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로톡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1년 만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규정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법률 플랫폼 등 외부 자본에 종속돼 변호사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로톡은 같은 달 31일 해당 광고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60여 명도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9인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보냈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변협과 로톡 양측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각하 결정이 나오면 변협은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로톡 견제 기조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로톡은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위축적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나오면 변협은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없애고, 로톡은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식 사과 요청에 나설 수 있다. 현재 변협과 로톡 양측은 헌재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헌재의 결론을 예측하고 있다. 중요도가 큰 사건이라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통상 2~3년 정도 소요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건 헌재가 헌법소원 '각하'로 결론지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반대로 지난 11일 검찰이 로톡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헌재도 '위헌'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정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위헌은 법률을 특정한 방향으로 법원이 해석할 때에 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의 한 형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헌법 불합치가 될지, 한정 위헌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오후 2시 로톡과 로톡 가입 변호사 60여 명 등이 청구한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로톡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1년 만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규정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법률 플랫폼 등 외부 자본에 종속돼 변호사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로톡은 같은 달 31일 해당 광고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60여 명도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9인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보냈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나오면 변협은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없애고, 로톡은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식 사과 요청에 나설 수 있다. 현재 변협과 로톡 양측은 헌재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헌재의 결론을 예측하고 있다. 중요도가 큰 사건이라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통상 2~3년 정도 소요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건 헌재가 헌법소원 '각하'로 결론지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반대로 지난 11일 검찰이 로톡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헌재도 '위헌'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정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위헌은 법률을 특정한 방향으로 법원이 해석할 때에 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의 한 형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헌법 불합치가 될지, 한정 위헌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