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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릉시]
시는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 468명에게 보상금 110억 63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며 지급기준은 소음도 기준 월 1종 6만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원이며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보상내역은 시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개인별 산정내역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올해 발생한 군소음 피해보상분은 다음해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 2022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 선정
강릉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한 2022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에 '보행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실증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면 보행이 어려운 척수, 뇌병변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해 보행능력향상 훈련을 통해 재활 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올해는 총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해 내년에는 소아용 웨어러블 로봇 장비 도입을 위해 다시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AI로봇 개발 및 보급사업'도 작년에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이 확정돼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적용할 로봇의 외관과 컨텐츠 구성이 완료돼 상반기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 자폐스펙트럼 소견 있는 아동을 모집 중에 있다.
한승률 강릉시 복지정책과장은“코로나 시대 가족의 돌봄과 사회적 관계에 취약한 보행 약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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