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 시장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음에도 기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동반위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에 그쳐 실질적으로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24일 오전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위 권고안에는 대기업의 시장 확장과 자제를 요구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라며 심의안 자체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동반위는 이날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번 적합 업종 지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이미 해당 사업 영역에 진출한 카카오·티맵을 제외한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다만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전화콜 시장에서뿐 아니라 앱 플랫폼 시장에서도 자제해야 한다. 동반위가 두 시장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청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합의를 유보하자 권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도록 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의 집을 내준 것이다. 우리의 집을 내준 이후 거기서 살 수 있게 지켜질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합의에 따라 업종을 결정하고 강제성이 없는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가 지정하며 이행을 강제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합회는 동반성장위의 중기적합업종 결정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총연합회는 “지난 19일 진행된 최종 실무회의에서 티맵에 편향된 안이 일방적으로 채택됐고, 이러한 심의안을 그대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의하지도 않은 합의문을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날치기로 최종 심의안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동반성장위의 행동에 우리 단체가 놀아난 기분을 지울 수가 없고, 속았다는 생각에 울분을 감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반위와 대리운전총연합회 측은 이번 중기적합업종지정을 토대로 추후 회의를 통해 관제프로그램 인수, 콜 공유, 현금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부속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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