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안동광 부시장의 직위해제를 즉시 복구한다"며 "업무에 복귀해 부여된 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안 부시장의 직위해제를 철회한 것이다.
또 "인사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도 휴가를 종료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모든 직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시시비비를 중단하라"며 "코로나19 업무와 지방선거에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정돈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가 종료될 때가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를 금지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시에서 일어난 불편한 사태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의 이번 조치는 시장과 부시장의 갈등 증폭으로까지 보여지는 논란보다는 조직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시장은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안 부시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시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안 부시장의 직위해제 건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에 부시장 교체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 부시장은 취임 3개월 만에 직무에서 배제됐다. 별다른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부단체장이 직위해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시청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선정 특혜에 연루 의혹이 있다며 A과장의 해임 징계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안 시장이 승진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까지 일면서 또다른 의혹까지 제기돼왔다.
이런 논란은 징계 대상자를 승진 대상자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를 두고 법원 판례와 행정 지침이 충돌하며 발단이 됐다.
안 시장은 대법원 판례 등이 합당한 것으로, 안 부시장은 행안부의 지침 등이 합당한 것으로 각각 판단하면서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이 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명문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들어 광역지자체 소속 공직자를 소속 시·군 부시장으로 보내는 인사로 보고 있어 경기도와 지자체 간 인사교류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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