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이체 제한"...신한은행, 오픈뱅킹 보이스피싱 예방책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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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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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이상 고객 오픈뱅킹 출금계좌 최초 등록 시 적용

신한은행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시행 이미지[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25일 신한은행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피해고객의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완전 장악한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회사의 자금까지도 손쉽게 편취해 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니터링으로 탐지가 어려웠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신한은행과 타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하도록 했다.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최초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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