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장관 "HMM 일정궤도 올라왔지만 민영화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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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5-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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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투자 더 필요" 강조

  • 공정위 운임담합 선사 처벌에 "조정 위해 노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5. [사진=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HMM을 당장 민영화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HMM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온 건 맞지만 항만 등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영화 논의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 해운 시황, 미국과 중국 간 물류 문제 등을 두로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며 민영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HMM은 지난 2016년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됐다. 산업은행은 HMM 지분 20.69%를 가진 최대주주다. 자회사 편입 후 혹독한 구조조정 끝에 지난해 7조4000억원 상당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성과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여기에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보여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5. [사진=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으로 판단한 해운사들 운임 담합과 관련해선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우리나라와 동남아 수출·수입 항로 운임을 담합해온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한국~일본, 한국~중국 노선 운임 담합에 관한 불법성을 살피고 있다. 이날은 한국~일본 노선 관련 전원회의가 열렸다. 

조 장관은 "공정위 측에 해운산업 특수성과 과징금 부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면서 "오늘도 전원회의도 참석해 (불법성이 없다는) 선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와 우리(해수부) 모두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만 조정할 수 있게 하면서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악재로 치솟은 수산물 가격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조 장관은 "현재 명태 가격이 30% 이상 오른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축 물량을 풀었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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