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5/26/20220526104309476665.jpg)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로도 불리는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난해 6월 1일 시행을 시작한 후 이달 말까지 1년 동안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계도기간이 총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데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미신고 계약 사례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감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중 지자체 '임대차 신고제 시도 업무담당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대체로 계도기간 연장과 전국 단위의 통일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따라서 국토부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임대·임차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홍보·편의 서비스 제공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6월 말에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 제공하고 오는 9월부터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별 순회교육을 비롯해 대학생·사회 초년생·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대학교와 부동산 거래 사이트, 노인복지기관 등에 대한 심층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