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6일 논평을 내고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 현장의 혼란과 임금 소송 남발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간 이익 균형의 근시안적 목표를 넘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의 근본 취지 아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요소인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임금피크제 개선,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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