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할 뿐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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