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로톡 가입금지 규정 위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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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5-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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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협회 성명서…"국회·정부 즉각 후속 입법 나서야"

[사진=로앤컴퍼니]

벤처업계는 헌법재판소의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협은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규정까지 신설해가며 특정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까지 내리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협회는 “그간 국내 벤처업계는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어왔다”며 “기득권 세력은 신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협회는 “법률서비스 분야는 정보 격차가 심하고 기술 접목이 더딘 대표적인 산업군”이라며 “로톡은 2014년부터 변호사 정보 검색 및 15분 전화상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탈퇴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법률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이미 글로벌 기준 7000곳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나라도 로톡을 비롯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윤석열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인 대한변협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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