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과 해양사고의 개연성 높은 유형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중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21건은 단속하고 개인 부주의 등 경미한 사범 5건은 현장계도 조치하는 등 실적위주의 단속은 지양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선박의 과적·과승 행위(7건) △항행구역 위반 행위(1건) △안전검사 미수검(4건) △무역항 항계 내 어로행위(8건)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타(6건) 안전 분야 위주로 했다.
특히, 동해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어선 등 안전검사 미수검 현황을 공유 등 해양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소세 이후 동해안 행락객 증가 및 주요 해상공사에 따라 선박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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