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코스포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헌재가 지난 26일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변호사들의 가입·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은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률시장에서 일반 국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변협의 연이은 고발에도 로톡은 세 번째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 역시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합법이라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대한변협의 규정을 대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의 큰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정한 경쟁과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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