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소음 유발과 각종 교통 법규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 소음 측정 및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정비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현장단속을 통해 총 2건을 적발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이륜차에 부착할 수 있는 반사부착지를 지급했다.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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