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특별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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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5-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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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동안경찰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26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유발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소음 유발과 각종 교통 법규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 소음 측정 및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정비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현장단속을 통해 총 2건을 적발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이륜차에 부착할 수 있는 반사부착지를 지급했다.
 

[사진=안양동안경찰서]

경찰은 이번 단속 뿐만 아니라 현장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캠코더 영상촬영을 통해 추후 운전자를 확인,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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