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 보고서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다.
보고서는 이런 ‘그린슈머’들이 특정 세대에 편중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친환경이 기업 가치, 이익과 직결되는 분야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하는 것도 이런 추세와 맞닿아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이 부상하자 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린워싱’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그 대표적 사례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한다.
국내외에서 친환경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지만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강점을 내세우기 위해 통과할 관문이 많아진 데다 이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혹시 모를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그린워싱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결과로 평가받기에 기업으로서는 더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통상 그린워싱 유형은 7개로 나뉜다. 이른바 ‘그린워싱 7대 죄악’이라고 불린다. 미국 글로벌 친환경 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가 만든 지표로 △상충효과 감추기 △증거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허위라벨 부착 △관련성 없는 주장 △차선악 선택 △거짓말 등이다. 소비자가 친환경으로 오해할 수 있는 주장, 이미지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인식을 주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법조계는 이를 국내 규제에 적용하면 △표시광고법 △환경기술산업법 △식품표시광고법 등에 저촉된다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나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비방 표시·광고 등이다. 소비자에게 친환경이라고 오해하거나 인식할 만한 결과를 초래하는 단계까지 포괄한다.
가령 천연 식물성 주원료를 부원료와 화학 반응해 얻은 제품을 ‘천연’이라고 광고하거나 냉방기 적정 사용 면적이 ‘15평’인데 ‘24평’이라고 표시하는 사례도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휘발유 1ℓ로 OO㎞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 기준이 시내인지 고속도로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거나 제한적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유해물질 제거 농도를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도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를 비중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7일 관련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송경훈 변호사는 “국내에서 이슈가 된 그린워싱 분쟁 사례를 분류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쟁점으로 떠오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환경권 침해, 환경 표시 위반 등도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업종과도 큰 관련이 없는데 제조업에서 문제되는 사례가 많기는 했지만 도소매업이나 농업 금융·보험업 등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선 기업이 경영관리와 이해관계자 간 소통 측면에서 그린워싱 예방과 대응 등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린워싱과 관련한 대내외 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정부가 그린워싱 광고를 제재하거나 소비자가 그린워싱 제품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준희 지평ESG센터 전략그룹장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준법조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를 위한 위원회 운영과 제품 신뢰도 강화를 위한 전문가 리뷰, 상세 성분 공시 등 노력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