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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시]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시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실‧국‧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 강조에 대해 다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의를 위촉하여 직원의 보건 관리에 힘썼으며 3월에는 ‘중대산업재해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평택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시는 민‧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한울타리」를 구성하고 지역 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무자간 관계형성을 통해 유기적 협조 체계를 만들어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각 기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복합적 위기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점검, 종결 등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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