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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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5-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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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정부 입장 밝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사진=연합뉴스]

노동당국이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했다"면서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오직 연령만으로 근로자 임금 등을 차별하는 건 근로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해도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고용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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