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가, 6억원대 '양도세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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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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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ㆍ2심 "양도세 회피 의도 있었다" 판단

[사진=연합뉴스 ]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조 전 회장의 생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경기도에 있는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 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명의이전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8년 조 전 회장에게 양도세 6억8000여 만원을 고지한다. 이후 조 전 회장이 별세 후 유족들은 2020년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양도 시기가 2005년으로 인정되고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2018년 ㅇ이뤄진 과세는 무효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토지 양도 시기가 2009년 4월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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