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창원시장 허성무 후보 공약 광고 한 주민자치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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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연진 기자
입력 2022-05-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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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예비후보자 실명·공약 포함 신문광고 혐의"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신고했다.[그래픽=박연진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 한 지역일간지에 게재된 ‘환영, 마산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공약 발표’라는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광고를 게재한 주민자치위원을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신고했다.

홍 후보 선대위는 "선관위 제보·신고에 앞서  이 광고는 현 시장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후보가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직후 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광고에는 게재 주체(광고주)가 표시되지 않아 그 배후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서는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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