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짐을 덜어낸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道) 관할 군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거짓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신고의 경우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