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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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5-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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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협 "임대차 3법 전면개정 필요"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 [사진=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국토교통부의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짐을 덜어낸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道) 관할 군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거짓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신고의 경우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도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전날 발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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