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달성군수 후보, 코카인 의혹… 날조된 거짓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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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5-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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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 제기자 법정에서 "허위사실이었다" 자백

  • 최재훈 후보 외 달성군수 후보 모두 의혹 제기 망신살 뻗쳐

국민의힘 달성군수 최재훈 후보 [사진=최재훈 후보]

대구시 달성군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는 5월 27일, 본인의 코카인 의혹에 관해 “그동안의 모든 의혹이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며 대구지방법원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과 마약류 음성확인서를 공개하며 성명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이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무소속 전재경 달성군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유진 달성군수 후보는 법원 결정문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달성군 선관위도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재훈 후보의 코카인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와 전 달성군수 예비후보였던 조모 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엄모 씨의 녹음파일 등을 빌미로 최 후보의 마약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었다.
 
이에 달성군수 후보인 전재경 후보와 전유진 후보는 선거홍보물과 현수막 등에서 공개적인 의혹을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 최재훈 후보는 이모 씨와 엄모 씨를 고소하였고, 고소와 동시에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도록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5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 해당 법원 결정문에는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가 스스로 최재훈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했음이 적시되어 있으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원 결정문에는 코카인 관련 의혹이 허위의 사실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SNS,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배포, 유포,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최재훈 후보는 “허위사실임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 매우 아쉽지만 달성 군민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투표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저는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끝까지 군민만 바라보고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재훈 후보는 지난 5월 12일, 대구달성경찰서를 통하여 대구과학수사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검사 결과도 27일 공개했다. 해당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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