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역할을 하는 법무부 산하 '공직인사정보 관리단'이 이르면 이번 주 구성될 전망이다.
29일 관계부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29일 관계부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 같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이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전망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이나 감사원 출신에서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에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46·사법연수원 33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연수원 36기),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36기)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도 인사정보관리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포에 앞서 관보 게재가 돼야 한다"며 "통상 이런 조직 개편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관보가 당일 게재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며칠 뒤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 작업 마무리가 끝나면 공식적인 업무 시작은 내달 7일로 점쳐진다.
한편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으로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를 지적하는 외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는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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