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주 두 차례 비공개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은행연합회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개인신용평점 기준 예대금리차를 달마다 공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해당 수치는 은행이 3개월마다 공시하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개괄적 수치로만 공개되고 있다.
대출금리의 경우 지금까지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매월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전월에 실제 취급한 대출의 구간별 평균 금리를 공시해왔다. 하지만 개인신용평점 제도로 변경된 이후 해당 수치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구간별 평균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계산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 산출방식을 따른다. 은행권과 당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공시 기준을 더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제도가 완성도를 갖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올 4분기쯤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한 각 은행의 수신(예금) 금리 공시 방법도 바뀐다. 현재 각 은행은 예·적금 상품별로 기본금리와 최고금리(우대금리 최대 적용)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새 공시 제도에서는 각 예·적금 상품별로 해당 월에 실제로 적용된 평균 금리가 공시된다.
이외 다양한 항목의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각 은행의 월별 신규 취급 수신 평균 금리, 가계대출 신규 취급 평균 금리, 기업대출 신규 취급 평균 금리, 전체 예대금리차(신규 취급 총대출 평균 금리-총수신 평균 금리), 가계 예대금리차, 기업 예대금리차 등이 추가로 공시 의무 항목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인터넷은행은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신용평점이 낮은 중·저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인터넷은행의 전체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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