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등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걸렸을 때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얻게 되었을 경우 모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공무상 재해의 입증 책임을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에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이 공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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