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예결의 통과··· 곧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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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2-05-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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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29일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그러면서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 역시 애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국회는 이날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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