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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한가...변협, 31일 '헌재 판결' 대국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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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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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금지를 적시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변협이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헌재 결정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변협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협의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을 놓고 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그 결정의 의미와 취지를 해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발표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가 맡는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 취지와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6일 변협은 변호사 업계 공정한 수임질서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광고규정상 △광고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분 △허용되지 않는 광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광고규정 제5조 2항 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소개하는 자(개인·법인 등)에 참여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변협은 로톡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사실상 '온라인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해당 규정은 로톡과는 별개로 변호사들의 광고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셈이 돼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헌재는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변호사가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내용을 규정한 제4조 제14항의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 불명확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징계당할 수 있다는 점을 대강이라도 알기 어려워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변협은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당위성을 더욱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제5조 제2항 1호은 위헌 판단했지만, 사실상 로톡을 겨냥한 2호에서 기각(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의 상호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5조 제2항 2호에 대해서는 위헌 청구를 기각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 이후 논평을 통해 변협은 "사기업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로톡 측 법률대리인 남기정 변호사(법무법인 강한)는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 정보권을 고려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의 부당성을 확인했다기보다는 변협 규정을 보다 합헌적으로 제한 해석함으로써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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