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택시·버스 경유보조금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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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5-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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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L당 50원 추가 지원·적용기간 2개월 연장

  • 12t 이상 대형 화물차, 월평균 19만원서 32만원 ↑

지난 5월 16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화물차와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리터(L)당 약 50원을 더 지급한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해 생계형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L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현재 지원액은 200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150원)의 절반인 L당 75원이다.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L당 12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12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 적용기간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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