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돼지고기 할당관세 0%…개소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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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5-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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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닭고기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이 국내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14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관세율은 총 5만t의 수입 물량에 대해 현행 22.5∼25%에서 0%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0%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두유(콩기름)와 해바라기씨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각각 현행 5%에서 0%로 낮아진다. 밀(현행 1.8%)은 0%, 밀가루(현행 3.0%)는 0% 관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0% 할당관세가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연말까지 기간을 늘린다.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이미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물량을 70만t에서 10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해 승용차 구매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소세 30% 인하 시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오는 3분기(7~9월) 중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10∼12GB는 5만5000원, 110∼150GB는 6만9000∼7만5000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다. 이를 조정해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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