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09억원' 해수부, 경유가 폭등에 어업인 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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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5-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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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터당 1100원 초과한 유류비 중 50% 지원

  • 수산물 상생할인·비축사업·금융자금 등 증액

지난 5월 10일 강원 고성군 대진항에서 어민들이 잡아 온 임연수어를 배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에 나선다.

30일 해수부는 추경과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민생안정을 위해 총 1009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해양수산 분야 주요 증액 사업은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239억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210억원) △수산물 수매지원(200억원) △비축사업(327억원)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33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5월 어업용 면세 경유 리터당 가격은 전년 평균(603원) 대비 2배가량 상승한 1209원이며 어가 소득은 2020년 5319만원에서 2021년 524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출어비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3만200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기준 가격인 리터당 1100원을 초과한 유류비 중 50%를 지원한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유류구매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확정해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당 최대 154만원씩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33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해 할인행사 형식으로 5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 명태·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 비축 여력을 확대해 소비자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최근 명태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 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추가 대출 공급 등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도 배정됐다. 이차보전이란 저리 융자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국비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공무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본 경비 43억원과 행정절차 지연, 준공 등으로 올해 이월 또는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907억원 등 총 2950억원을 감액했다.

감액대상 사업은 대부분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이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감액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가계 경제 안정과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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