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서 지난 5월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광고규정 제5조 2항 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소개하는 자(개인·법인 등)에 참여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변협은 로톡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사실상 '온라인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봤다.
변협은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징계 청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가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합헌·위헌 사항 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상수 부협회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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