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생안전 시스템 구축 위한 '강원학생안전협의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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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5-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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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영역 19개 실천과제 점검 및 현안과제 해결방안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지역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진=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2층 대회의실에서 학생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강원학생안전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회적거리두기 전면해제로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학교 안팎의 학생안전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강원학생안전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도교육청 안전사업 담당자를 포함해 △강원소방본부 △강원지방경찰청 △학부모회연합회 △교원대표 등 유관기관과 학부모로 구성된 외부 위원까지 총 21명이 참여해 내실 있는 학생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안전 △교육활동안전 △체험학습안전 △교통안전 △급식·감염병안전 △시설안전 등 6개 영역 19개 실천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유선종 안전담당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교육 활동이 전면 재개됨에 따라 학생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방에 방점을 두고 보다 내실 있는 학생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학생안전협의체’는 2019년부터 구성돼 도교육청과 경찰청,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안전 관련 현안점검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지역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개정(제4조의2[2021.12.24.])에 따라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국적 유아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9960만원을 편성해 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유아학비 지원으로 외국국적 유아와 이주아동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사회통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매년 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3세~만5세 강원도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외국국적 유아이며, 교육과정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원아 한 명당 15만원, 사립유치원은 35만원이 지원된다.

전기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기회가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헌법’과 ‘아동권리협약’등에서 보장하는 인간 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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