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도 '특별감찰관' 원점 재검토..."'검수완박' 등 여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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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5-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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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부·합참 청사로 도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원점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폐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박근혜 정부때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해 측근 비리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공석으로 뒀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친인척 비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3월 김은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제도의 재가동을 공식화한 적이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통령실 구조도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지난 정권과 달리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사실상 '폐지'에 무게를 뒀다.
 
기자들이 '민정수석실도 폐지했는데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어디서 수사하는가'라는 추가 질문을 하자 "검경(검찰과 경찰)이 있지 않나"라며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자타공인 최측근이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충암고, 서울대 법대 라인을 잇는 윤 대통령의 4년 직속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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