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 이라고 비판하면서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8월 6일과 10월 1일에 개최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해 10월 29일 3번째로 개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기장군의 결사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결 결정이 내려졌다.
기장군은 교통영향평가 가결 이후에도 일광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유림종합건설 측에 요청해 일부 개선이 된 바있다.
그러나 기장군은 최초 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 없이 부산시에서 이번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처리한 것은 일광읍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기장군은 지난해부터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부산시에서 진행할 때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해 즉각 불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부산시에 전달한 바 있다.
기장군수는 "민간 개발사업자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준 것은 민간 개발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이다. 부산시의 일방적인 사업승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립 이후에라도 부산시에서는 별도의 우회도로 개설 등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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