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관련 보도를 확인하고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박근혜 정부때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해 측근 비리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공석으로 뒀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친인척 비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3월 김은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제도의 재가동을 공식화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공정‧법치'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한 적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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