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5조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령 규정에 따라 미디어, 통계, 경영·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7기 위원을 위촉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 방법 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6기에 이어 7기 위원으로 위촉된 이만제 교수는 “연이어 위원에 위촉돼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며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전국적인 미디어 그룹과 지역 미디어, 나아가 1인 미디어까지 균형 있게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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