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 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 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 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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