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신청 사이트 시스템 오류를 겪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30일 총 130만개사에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수치다.
지급 둘째 날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41만개사, 누적 271만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는 누적 263만개사에 집행을 완료했다. 지급 금액은 16조2490억원이다.
이처럼 손실보전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 100만여 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밀린 거래처 대금을 처리할 수 있어 살 것 같다”, “밀린 월세 내고 나니 남는 건 없지만 다행스럽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다만 곳곳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지급 기준일을 벗어난 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불만을 쏟아냈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중순~말 사이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일각에선 시스템 오류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송한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고도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는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또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다가 몇 시간 뒤에는 대상자로 조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이트에서는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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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타당하지않습니다. 21년 상반기에 개업한사람들은 반짝 개업빨에 매출올렸다 하반기에 손떼고 놀면 받을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해한게 맞지요? 장사하지말고 놀라고 하지그랬어요?
말도안되는 지급기준으로 정작 받아야할 사람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개업 사장님분들 피해가 심각합니다 애초부터 손실여부 상관없이 지급한다 해놓고 신청당일 기준변경
공약위반
말도 안되게 기준 바꾸고
안받아도 되는 사람은 지원금타고
벼랑끝 상인은 탈락시키고
1-2차 지원금받으면 3차 그냥 준다면서요
공약을 지키셔야죠
어제오는 멘붕이네요
식음전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