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PMC는 종로학원이 학원 사업을 매각한 뒤 이름을 변경한 회사로,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이 지분 73%가량을, 정씨가 지분 17%가량을 가지고 있다.
정씨는 2016년 11월 정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했다며 서울PMC에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등사는 하지 못했다.
1·2심은 정씨 패소로 판결했다. 경영진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에는 그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추상적 의혹만으로는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합리적 의심'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 업무와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줘 주주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된다고 봤다. 이는 주주가 회사 업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권을 부여한 상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정 부회장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낸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지난달 동생들 손을 들어줬다. 정 부회장이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10억원 가운데 2억원 정도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