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이달 본격 착수...객관성·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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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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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연구용역을 시작해 11월께 구체적인 수정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일 부동산 공시가격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당초 계획한 90%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5~15년으로 제시된 목표 달성기간이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적정성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제도의 탄력적 조정을 위한 세부요건도 마련하고, 공시가격을 보완할 기타 가격 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민간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8월께 적정성 조사가 완료되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1월께 구체적인 수정‧보완방안이 공개된다. 수정안은 2023년 공시부터 적용되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2024년 개편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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