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K-스마트등대공장 공모… 대구기업 'JVM‧진양오일씰'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5-31 19: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년간 국비 12억원, 대구시 추가로 지원

  •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

대구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K-스마트등대공장’ 공모에서 JVM(좌) 사와 진양오일씰(우) 2개 사가 선정되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는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K-스마트등대공장’ 공모에서 전국 11개 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대구에서는 JVM 사와 진양오일씰 2개 사가 신청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이 세계경제포럼(WEF)이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국비 최대 12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 업종을 대표하는 제조혁신 모델을 구축하고자 지난 2월 ‘K-스마트등대공장’ 신청 기업을 모집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1개를 선정했으며 대구에서는 JVM, 진양오일씰이 신청해 2개 사 모두 선정됐다.
 
먼저, JVM은 대한민국 최초 약국 자동화기기 개발을 시작으로 환자의 ‘조제 대기시간’을 ‘복약 관리시간’으로 변화시켜 온 약품 조제 및 관리 자동화 솔루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병원·약국 약 포장 시스템 글로벌시장에서 최고를 위한 지능형 제조혁신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클라우드형 해결책(솔루션)을 구축해, 제품의 이상 여부를 미리 감지하는 예지보전 및 즉각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등 제조와 서비스 시장을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진양오일씰은 성서5차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고무 씰(Seal) 전문 제조기업으로 글로벌 씰링 부품 시장 확대를 위한 제조 공정 및 제반 관리 시스템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사업 목표로 정했다.
 
작년부터 사업 선정을 위해 한양대학교 AI(지능화) 솔루션센터와 멤버십 체결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으며, 향후 고무업종의 노동 의존형 제조 공정에 스마트 제조 기술을 적용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빅데이터 기반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구시와 주관기관인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기업 선정을 위해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통해 1, 2차 평가를 대비한 컨설팅과 함께 ISP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해왔고, 대구시는 올해 선정기업에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의 3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스마트공장은 제조업 디지털화 전환의 핵심이다”라며,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스마트공장을 선도하는 벤치마킹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계약 시기 미도래,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구시 소재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는 3만2782건(전국 122만274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방문 신고(2만9109건)가 온라인 신고(3673건)보다 많고, 신규 계약(2만8343건)이 갱신계약(4439건)보다 많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계약 건,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임대차 정보량이 증가해 더욱 정확한 임대차 시장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