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비밀투표 위반’, ‘국민이 투표한 사전투표지 조작하지 마라’ 등의 내용으로 전주와 김제지역 도로변에 다량의 현수막을 게시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인 B씨는 5월 26일 남원시 도로변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용 현수막 연결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후보자 C씨는 선관위에 사전신고 없이 10회에 걸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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