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 두목" 비방한 전직 교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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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6-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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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 두목” 등으로 표현한 전직 대학교수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전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향해 “빨갱이”, “간첩 두목” 등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문 전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감형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얘기해야 하는데, ‘빨갱이’나 ‘간첩’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대선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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