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40여 일 둔촌주공 사태 풀리나…서울시, 조합·시공단에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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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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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안, 양측 요구 서로 수용하고 '사업대행자' SH·LH에 전권 위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공사가 중단된 지 40일가량 지나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공사 현장. [사진=아주경제DB]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40여일째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시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재안은 둔촌주공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 유·무효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 계약으로 책정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공사업단에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조합에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SH·LH 등 사업대행자에 전권 위임 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중재안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의 조율 후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합 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시공사업단은 이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재안 자체가 모호한 데다 향후 법적공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의 갈등 해결 여부는 시공사업단의 입장 변동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3일까지 9일간 현 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둔촌주공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 △총회 개최 등 조합 운영 및 정보 공개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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